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
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특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,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월 60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정년 연장 입법과 `일하는 사람 기본법`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.
노동부는 청년의 경력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일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와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을 시도한다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.
이직 전 임금의 60%, 월 최대 100만원이 방안으로 고려됩니다.
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급여 기간과는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.
노동부는 이를 비롯해 `청년이 원하는 일자리` 중심으로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.
오디오ㅣAI앵커
제작ㅣ이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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